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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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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자료
주식회사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식회사
파일이름 : 주식회사_153861.hwp
키워드 : 주식회사
자료No(pk) : 1608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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