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업로드 미시경제학 - 최저임금에 관하여 다운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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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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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업로드 미시경제학 - 최저임금에 관하여 다운
경영,경제 업로드 미시경제학 - 최저임금에 관하여
[경영,경제] 미시경제학 - 최저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지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일본
일본의 최저임금에는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 최고로 비싼 지역의 최저임금은 821엔이었지만, 가장 싼 곳은 642엔으로 그 차이는 180엔이나 되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경지역에서는 821엔을 받지만, 일본의 서부 지역에서는 642엔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일본에서는 왜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지만, 또 다른 특징을 꼽자면, 지역의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최저임금은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최저임금이 높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에 있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한 금액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4,320원과 두메산골에서의 4,320원은 그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한국의 대도시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겠지만, 법으로 정한 금액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부터 매년 3~4%의 가파른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20여년간 물가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즉, 일본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이 0 인 상태에서의 인상이므로 실질적인 인상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함께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
캐나다 GNI $37,590 ...... 한국 GNI $ 27,310 (캐나다의 72%)
캐나다현재 시급 10,000원 ......... 한국 현재 시급 4,320원(캐나다의 43%)
캐나다 2010년 시급 8,000원 ......한국 현재 시급 4,320원 (캐나다의 54%)
캐나다 실제시급이 8천원에서 만원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최저시급은 5760원에서 7200원 사이가 되어야 한다.
(캐나다 최저시급 8000원 X 0.72= 5760원, 또는 캐나다 최저시급 10000원 X 0.72= 7200원)
캐나다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므로 시급이 위의정도라고 하더라도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국, 한국의 서민층과 빈곤층의 어려움은 국제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야하고, 또한 최저시급은 적어도 5760원이 되어야 한다.
유럽
유럽 각국 최저임금 현황 스페인, 월 490유로로 구 EU 15개국 중 가장 낮아 EUROSTAT이 조사한 유럽 각국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EU 회원국 및 후보국의 최저임금은 최저 61~1,403유로 선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61유로), 최고는 룩셈부르크(1,403유로)이다. 임금에 따라 회원국들은 아래 3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분류 최저임금 해당국가 1군 61~ 240 유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레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터키 2군 471~ 605 유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말타, 그리스 3군 1,000 유로 이상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EU 신규가입국은 말타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 모두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1군에 속하고 있다. 스페인은 제 2군에 속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당정권(PP)가 460유로에서 490유로로 인상했으나, 구 EU 15개국 중에서는 최저임금이 가장 낮았다. 한편 물가에 기초한 구매력을 고려하면, 리투아니아(281유로)가 최저, 룩셈부르크(1,237유로)가 최고로 국가간 최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 : Eurostat, Instituto de Estadistica de Madrid)
한국
한국의 최저임금 실상
올해 2011년의 한국 최저임금은 4,320원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1시간을 일 했을 때 받아야하는 최저임금이 4,320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약 250여 만명이고,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약 200여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20%에 이르는 수치로 5명 중에 1명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①)
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종합) | 기사입력 2011-11-07 17:17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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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경영,경제 업로드 미시경제학 - 최저임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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