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레폿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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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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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레폿
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는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규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법령상의 해고제한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2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의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는 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92.7.28, 92누6099; 대판 2002. 12. 6, 2001두4825).
3. 원상회복주의 및 형벌주의
가. 의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는 첫째,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둘째, 동법 제110조에 의한 형벌부과절차가 있다.
나. 원상회복주의
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주의에 근거한 구제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직시킴으로써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만 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다시 부당해고를 행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 억제하고, 이에 대한 응보를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그러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해고를 저지른 자를 응징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형벌의 부과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위반은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을 형벌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85조 5항은 제외된다.
(2) 취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본래의 지위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7.2.14, 96누5926).
2. 구제절차
가. 당사자
(1) 신청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82조 제1항).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파일이름 : 부당해고의행정적구제및사법적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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